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병과된 수개의 조치 중 일부만 불복하여 재결로 변경된 경우 나머지 조치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은 각자 이에 대하여 조치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 개의 조치 중 일부에 대하여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변경된 후 변경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한 경우에 이전에 다투지 아니한 조치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966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 중 일부가 재결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위 수개의 조치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원처분 전부가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이 중요했던 이유는, 수개의 조치가 병과된 경우 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개의 조치 중 일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구하여 변경재결이 나온 경우 그 효력이 불복한 일부에만 미친다고 보게 될 경우에는 다투지 아니한 나머지 조치에 대한 청구 또는 제소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조치결정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급심은 수개의 조치는 하나의 처분이고, 이 중 일부만을 변경한 재결은 나머지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 학생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과, 보호자 자격으로 하는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 취급되므로 각 청구의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