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 본인의 거주 목적으로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2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고(제4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제6조의3 제2항). 그런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3 제1항 제8호).

이에 임차인들은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도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년만에 집을 이사하여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실제로는 거주할 생각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말로만 직접 거주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임차인으로서는 나중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정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제6조의3 제5항) 이러한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억울하게 집을 이사한 임차인의 피해가 보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127** 판결은 위와 같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임대인들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그 사유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사태에 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임차인 측에서 예측하거나 그 사유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설령 사후적인 손해배상의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로 인한 거절이 남용되어 사실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사유가 퇴색되지 않으면서도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적어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거주할 예정이 아니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는 사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러한 신뢰와 달리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점만을 들어 언제든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임차인이 그러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경위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을 가지게 된 경위 및 내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서 거절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임대인)들의 실거주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기로 피고(임차인)들에게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했고, 나간 후에 매도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낸 점, 원고는 피고와의 통화로도 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말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임대인들의 계약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의 거주 목적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와 같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지,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다른 말을 하진 않았는지, 단지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목적만으로 본인이 거주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등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revious
Previou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한 상가건물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