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없음 사례(고양-2026-8*호 사안)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고,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지원서류 중 93.1%가 불합격하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졸업 후 2~4년 내에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 전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므로 재학 중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될 경우 대학입시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의뢰인이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별명을 다른 학생들과 있을 때 사용하여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위 별명을 지은 적이 없고 작년에 다른 학생들이 부르기 시작한 별명이라는 점, 의뢰인은 다른 학생이 피해 관련 학생을 별명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말을 그대로 또 다른 학생에게 1대1로 전하였을 뿐 경멸하거나 명예훼손할 의도로 공연히 한 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변론한 결과, 공연성이 없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조치없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시 위원이 자료 중 일부를 착각하여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리인이 바로 잡을 수 있었고, 다행히 억울한 판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자칫 1호 조치결정이라도 나올 경우 대학입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로렌의 조력으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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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병과된 수개의 조치 중 일부만 불복하여 재결로 변경된 경우 나머지 조치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