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 투약, 소지자에 대한 추징보전결정 취소 사례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징보전은 마약류범죄의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 피고인이 수익을 은닉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가압류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그런데 마약을 매수,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마약을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와 달리 ‘불법수익’이 없으므로, 추징보전의 근거가 없고 이러한 추징보전청구는 위법합니다.
즉, 마약류 자체는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대법원 2019. 6. 28.자 2018모3287 결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더라도 단순히 마약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 또한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본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자 2023로234 사건에서 위와 같이 억울하게 마약을 매도하거나 알선하여 얻은 수익이 없음에도 추징보전명령 집행통지까지 받은 의뢰인을 위하여 신속히 항고하여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